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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개특위 논의, 지역주의ㆍ사표 억제로만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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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개특위 논의, 지역주의ㆍ사표 억제로만 좁혀야

입력
2015.07.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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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의 본격 활동에 때맞춰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덜어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8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모든 아이디어를 일일이 검토할 시간은 빠듯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재의 3대1에서 2대1로 줄이는 선거제도 수술을 그저 선거구를 이리저리 떼고 붙여 적당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여야가 눈앞의 이해타산을 떠나 장기적 정치발전을 겨냥한 제도개혁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처럼 정당 내부의 개혁 의지에 맡겨도 될 제안은 정개특위가 굳이 검토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김 대표의 제안이 여야 동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어 겉으로는 여야 공통의 검토과제인 듯하지만, 이미 실제 경험을 거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 자세에 비추어 더 이상의 무리한 대야(對野) 요구는 여느 정치공방과 다를 바 없어진다. 무엇보다 국민경선제가 특별히 대의민주주의 보편의 이상은 아니다. 애초에 선거후보자 결정이라는 정당내부 절차의 민주화가 초점인 만큼, 여야 각각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도 충분하다.

이와 달리 중앙선관위가 일찌감치 제안해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은 도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하다. 그래야 모처럼의 선거제도 개선 기회를 빛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두 제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통해온 지역주의 선거행태를 부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표(死票)를 크게 줄여 헌재가 여러 차례 강조한 표의 등가성(等價性), 또는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한다. 이런 일거양득의 제도 개선이라면 모의실험에 따른 의석 증감에 사로잡혀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회 내 선거제도 전문가로 통하는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곧 발간될 상반기 의정논총에 기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현실적 개혁방안’에서 북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부권(충청 대구 경북). 남부권(호남 제주 부산 경남) 등 ‘3권역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를 19대 총선에 적용하면 여야가 중부권에서는 8대4, 남부권에서는 7대9의 의석을 획득, 지역주의를 적잖이 완화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제도 그대로는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의를 억제하고, 사표를 최소화할 장치만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거부감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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